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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상장심사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일정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보는 이번 지정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술산업 발전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20년부터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