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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남은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김태흠 도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충청남도의 전략산업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새 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내에 충청남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