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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인상 기업 고용 축소…최저임금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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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6. 15. 12:00

"최저임금 인상 경영환경 악화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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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위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 능력 고려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4.9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9배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20% 더 올라간다. 유급휴일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등 각종 인건비 인상 요인들도 누적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2.8%보다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뽑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조사됐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규모 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키고 숙련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중소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IMF 때보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은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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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Base: 전체, n=1,170, 단위: %).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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