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용부·경찰,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6010007156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6. 10:38

근로감독관·형사기동대 등 80여명 투입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등 위반 증거 확보
대통령실에 요구안 전달 위해 이동하는 태안화력발전 사고 대책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월 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과 관련한 요구 서한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청사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2차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씨(50)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원청인 서부발전이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다시 한국파워O&M에 일부 업무를 하도급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선반 기계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지난 13일 김씨의 사인을 "머리·팔·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