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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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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6. 19. 17:46

간호조무사협회 신설·간호정책 수립 의무화
의료법서 독립…간호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사직 전공의들 돌아올까'<YONHAP NO-5286>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간호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관리, 간호사중앙회 운영 등 기존 간호인력 관련 업무가 새로운 체계로 이전됐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신설과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이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간호법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며, 이로써 간호법 제정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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