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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IMF보다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역대급 위기의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분노와 절망을 안겨줬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로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만이라도 구분적용을 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일자리를 줄이고 고령자·미숙련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인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돼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과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대한민국 766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