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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동결…취약계층 일자리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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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6. 23. 14:0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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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오세은 기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약 70% 가까이 인상됐는데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졌지만 최저임금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폐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고 소상공인들의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5월까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 때와 비교해도 두 배나 더 많이 나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겨나는 임금 일자리는 지난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2018, 2019년 10%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임시 일용직에서 고용 충격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최저임금의 1.5배가 된 지금,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현장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명에 달하고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468만명이나 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1만3십원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급 외에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은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며 "사업주 네 명 중 세 명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겁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방일수록 더 부담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주변에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 올리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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