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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발생시 과실은 몇 대 몇?… 손보협회,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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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25. 11:33

노면표시개선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비정형기준 마련
도로교통법에 따라 15개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비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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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주요 유형.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은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만들어졌다.

손보협은 관계 법규와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고,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다. 또 회전차량 우선원칙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가 난 경우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주행한 차량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이 80으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손보협은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난 경우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한 차량이 30,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70으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이고,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진입한 회전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직진 차량 사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먼저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20, 나중에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정해졌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진출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간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나중에 진입한 회전 차량은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도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손보협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보협은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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