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에 정정명령…“상대방 기재 누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1010000531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7. 01. 14:39

3200억 EB 발행 공시에 인수자 정보 빠져
스크린샷 2025-07-01 142624
/태광산업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EB) 발행 공시에 주요 정보가 누락됐다며 정정명령을 내렸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규모 자금 조달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대상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일 전자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와 '자기주식처분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두 공시 모두에서 자사주 처분 및 사채 발행의 거래 상대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사주 전량(27만1769주, 지분율 24.41%)을 기초자산으로 약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EB 인수 대상자를 '미확정'으로 공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해당 공시가 올라온 지난달 30일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다.

이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행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EB 발행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으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