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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일 전자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와 '자기주식처분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두 공시 모두에서 자사주 처분 및 사채 발행의 거래 상대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사주 전량(27만1769주, 지분율 24.41%)을 기초자산으로 약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EB 인수 대상자를 '미확정'으로 공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해당 공시가 올라온 지난달 30일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다.
이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행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EB 발행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으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