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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제 9차 '공정금융 추진위워회'를 개최하고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 ATM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에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결제 등 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후견인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이용 전 과정에서 외국인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국인의 보험계약 체결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피콜 외국어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 안내강화, 외국어 상담체계 마련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있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외국인 소비자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3분기 중에는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영문·중문)을 마련하고,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및 보험회사의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