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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개정안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나라들도 보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1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 해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 간) 치열하게 논쟁 해주시고 결론을 맺어주셔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꼭 통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