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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반영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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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7. 01. 19:58

지자체-건설업체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계약체결일→최초입찰일
지자체-건설업체 분쟁시 조정대상 추정가격 10억원→4억원 이상
[포토]이상민 전 장관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 모습.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에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게 됐다. 지자체와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가 재공고까지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협의했다. 때문에 설계서 작성, 심의 등에 소요되는 통상 1~2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아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업체가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업체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공사 금액 규모가 적은 경우에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해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4억원 이상의 종합공사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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