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올 3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했고, 키르기즈측은 지난달 5일 협정 발효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통보해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BEPS)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의정서 발효로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또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어 양국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