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사유, 재난 피해에서 경기침체까지 확대…납부유예·연체료 감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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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경기침체 기간 동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요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업종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소유한 공간에서 영업 중인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