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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진주시 내에 있는 한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시 관내 병원과 편의점,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 취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으로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취폭력과 흉기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112신고 이력 분석과 적극적인 탐문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