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은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청구서를 접수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 기장이 산불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순직 공무원으로서의 예우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대상자 신청 등 유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고 정궁호 기장은 수십 년간 산림 헬기 조종사로 일하며 다수의 산불 진화 작전에 참여해 온 베테랑으로, 사고 당시에도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은 동구 주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재난 대응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