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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를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은 관리자 직접 측정)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시간마다 측정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 등에 실시간 전파할 방침이다.
또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감안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센터도 마련한다. 안전보건센터는 검진과 응급치료·복지 기능을 갖췄다. 연내 남양주왕숙 지구 내 최초 건립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