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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3일 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자양4동 A구역은 자양4동 57-90번지 일대로 13만9130㎡ 규모다.
보행·주차 환경이 열악하며 낡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섞여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1·제2종(7층 이하 포함)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건축으로 20% 상향해 212.21%로 확대됐다.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보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2%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재개발 사업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