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여당 측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야당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경우 근본적인 검찰 조직의 개편과 인적 쇄신은 불가능하다"며 "검사가 아닌 검찰 공무원의 90% 이상이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사권을 일부라도 검찰에게 남겨두는 경우 검찰 조직은 대부분 현행과 다름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문규 교수 역시 "검찰개혁이 법치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간 누려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위한 저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야당에서 우려하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에 대해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경찰을 감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복된 수사기관이 공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경찰에서 검찰'로 진행되던 구조가 '경찰에서 국가수사위원회, 검찰' 바뀌어 시간과 절차 모두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해답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이 아닌 제도적 모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