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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처럼 증언녹취 제도가 활용돼 분쟁의 조기 종료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했다.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자료 열람자 범위, 자료보전명령의 개시요건, 법정외 진술 녹취의 절차·제재, 변호사 선임 명령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어젠다를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