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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비공개·삭제한 콘텐츠 AI 학습 금지…네이버, 이용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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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5. 07.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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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네이버
네이버가 이용자가 비공개 하거나 삭제한 콘텐츠를 AI(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AI 기술 개발 활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만 이용자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명시해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AI 연구·개발을 위한 활용 목적이 추가됐다. 특히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 계열사도 이 목적에 포함된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삭제하면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비공개·삭제 조치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AI 연구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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