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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표결을 거친 후 통과시켰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농업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보험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