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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