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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개월째 1조 쏟아붓는데… 내년 하한액이 상한액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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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14. 18:00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전현상' 나타나
고용보험 기금 4조 적자속 재정 부담
상·하한액 조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가 가진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6억원(10.9%)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2월 1조728억원, 3월 1조510억원, 4월 1조1571억원, 5월 1조1108억원 등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처럼 장기간 1조원을 웃돈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었던 2021년 2~8월 이후 4년 만이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기금 지출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말 고용보험기금은 4조12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4조2851억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복지 지출까지 함께 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정해지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고정돼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계산하면 하루 6만6048원, 월 198만1440원이 돼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실업 전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많은 수급자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원래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실업급여가 줄고, 소득이 낮았던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이던 '소득대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하한액 조정은 재원 문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국정과제 논의가 우선이고, 제도 개편 여부는 노사와 전문가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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