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금 4조 적자속 재정 부담
상·하한액 조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6억원(10.9%)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2월 1조728억원, 3월 1조510억원, 4월 1조1571억원, 5월 1조1108억원 등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처럼 장기간 1조원을 웃돈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었던 2021년 2~8월 이후 4년 만이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기금 지출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말 고용보험기금은 4조12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4조2851억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복지 지출까지 함께 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정해지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고정돼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계산하면 하루 6만6048원, 월 198만1440원이 돼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실업 전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많은 수급자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원래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실업급여가 줄고, 소득이 낮았던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이던 '소득대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하한액 조정은 재원 문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국정과제 논의가 우선이고, 제도 개편 여부는 노사와 전문가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