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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희승 의원 “사법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 대법관 증원 ‘惡’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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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14. 18:03

검찰·사법개혁 길을 묻다
본질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문제
사법개혁은 점진적 접근법 필요 강조
대법관 증원보다 '상고 건수' 줄여야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되고
조속한 시일 내 수사·기소 분리할 것
박희승 민주당 의원-07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대법관을 늘리는 검찰·사법개혁을 향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대한민국 명사(名士)를 차례로 만나 검찰·사법개혁의 올바른 길을 물었다. <편집자주>

"제도 개혁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수십년, 수백년간 이용하게 될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판사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박 의원은 1992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등에서 20년 넘게 판사을 했다. 이후 2016년 정계에 입문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법사위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박희승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의 본질은 결국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보다 중요한 건 인권 보장"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동등하게 바라봐선 안 된다며 사법개혁의 경우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골자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증원이 곧 사건 적체 현상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증원보다는 1심·2심, 즉 사실심을 강화해 상고되는 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지만, 이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인력이 많다며 법관 중 부장판사 출신들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대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법률심 기능을 하려면 재판연구관들을 하급심으로 보내 보강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그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부장판사 출신 수가 약 100명에 달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과거 판사들이고, 명칭만 연구관으로, 실질적으로 대법원에는 약 114명의 판사가 있는 셈인데 이를 제외하고 대법관만 더 늘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형상으로는 대법관 증원이 정의 실현이자 권리 구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 개혁이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대법관을 물타기하려는 의도인데 대법관을 많이 늘려 사건을 특정 몇 명이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 또한 해결되진 않는다. 사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오랜 시간 바라본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사건의 왜곡과 축소 혹은 부풀리기로 이어지며 '정의'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재판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간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 견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분산시켜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해지면 사건 처리에서 왜곡이나 축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정의는 내가 1년형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다면 1년만 선고받고, 500만원 벌금이면 그대로 벌금을 받는 것이다.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받고, 죄가 없다면 당연히 무죄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검사들이 권한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정치적 사건뿐만이 아닌 일반 수사에서도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과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용돈을 받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며 "의혹이 제기돼 범죄 사실이 처음에는 10개였는데, 나중엔 가장 가벼운 한두 개만 남겨 기소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다 했다고 말하고 그냥 손을 털고 나간다"며 "사람들은 결국 검사에게 매달리게 되고 검사 선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비리 또한 쉽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경우 충분히 '숙의'가 이뤄진 과제라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안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을 뿐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면 곧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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