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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다.
불법행위 중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순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한다.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