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일반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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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9월에 만났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V(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단통을 장착한 개조 드론을 띄워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10~11월 합참 지휘를 받아 무인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4~15일 드론사를 포함한 군사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자택과 경기·인천 지역 무인기 부대도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으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