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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실제 주도”…오승경 김제시의원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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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17. 11:31

현행 제도 변화하는 지역사회 요구 수용 한계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구축 집행부에 건의
1.오승경 의원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가 17일 시대에 뒤떨어진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 중심의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법(2013)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등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반이 마련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 의원은 "시흥시와 밀양시 등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거나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제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일부 읍면동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승경 의원은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라고 강조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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