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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출석…‘건강 악화’ 주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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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8. 10:58

구속적부심 청구시 48시간 이내 심문·증거 조사
尹 측 "악화한 건강 상태 재판부 직접 호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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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한 뒤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직접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부장검사들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진행 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될 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 유지를 주장하며 두 차례 불출석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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