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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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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7. 11:21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휴정기 재판 진행 두고도 공방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좁은) 수감시설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의 위헌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적인 특검법에 의해 사건을 인계 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문제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위헌 부분은 따로 다퉈야 할 듯하다"며 "기일외 방식도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나오라고 설득하라"고 당부했다.

특검 또한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당시 검찰은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형소법상 출석 의무를 저버린채 거듭 불출석하고 있는데 구인영장 청구 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법원 하계 휴정기 동안의 재판 진행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1년에 두 차례 휴정기를 갖는데 올해 하계 휴정기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특검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을 볼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휴정기를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휴정기에 변호인 희망 날짜로 진행해도 이의가 없고, 변호인 전부가 휴정기 전체에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 돌아가면서 출석하면 된다. 그것도 안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하계 휴정기는 재판부나 검사, 변호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무관, 호송교도관 등 이 사건에 필요한 많은 보안인력에게 휴가 사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휴정의 취지"라며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고, 진행 도중 특검이 재판 날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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