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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이행 연기를 희망하면 전화나 팩스,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