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계좌 개설 없이 이전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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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이전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실물이전이 각각 1조5810억원, 2조289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금(DB)보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 계좌에서 이전이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이동 흐름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로 옮겨간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 반면, 은행에서는 1조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보험사는 이전 규모가 작아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예금 위주인 은행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거나 투자 선택지가 많은 증권사를 더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기존 계좌에 담긴 펀드, 예·적금, 보험 상품 등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전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화한 뒤 재가입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으로 수익 중단과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실물이전을 신청해야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번거로움이 컸다. 고용부는 이러한 절차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사전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사전조회 서비스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이관회사)를 통해 다른 금융사(수관회사)에 실물이전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최대 31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다음 영업일까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가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각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원하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조회만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가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함께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사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 구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