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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곤란 등 '증거수집 곤란(73.0%)'의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고 이어서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54.9%)은 특허침해소송 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7.3%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벤처기업 A사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때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