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2심서 승소…"직간접적 지휘·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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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300여명에 달했으나 2심 진행 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4명만 남기고 소를 취하했다. 3명은 대법원 심리 중에 소를 취하해 단 1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해 수행하게 하고 업무매뉴얼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한 업무수행 방식을 따르게 했다"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간주·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