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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폭우 등 긴급 상황 시 환경부 등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긴급조치 할 권한이 없다 이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후보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정 후보는 최근 지역별 순회경선 연설에서도 "수해지역 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