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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초단체 적극 대응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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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1. 09:50

"수혜지역 현장 목소리 현실화…신속 처리 노력"
수해 현장 찾은 민주당<YONHAP NO-218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두 번째)·박찬대(왼쪽 세 번째) 당대표 후보가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기초자치단체가 폭우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폭우 등 긴급 상황 시 환경부 등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긴급조치 할 권한이 없다 이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후보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정 후보는 최근 지역별 순회경선 연설에서도 "수해지역 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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