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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두려워말고 해주세요”…강원도,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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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김철수 기자

승인 : 2025. 07. 21. 16:17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청사2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안심변호사 제도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조조치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 안심변호사'는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로 올해 말까지 도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안심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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