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홀딩스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2010012397

글자크기

닫기

이창연 기자

승인 : 2025. 07. 22. 09:46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중대한 위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내부통제시스템 무용지물
"위법행위 밝혀내 경영질서·주주가치 바로잡을 것"
clip20250722094142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콜마비앤에이치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22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이번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마홀딩스의 핵심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승계한 윤여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한 것으로 콜마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해 사전에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윤동한 회장 측은 밝혔다.

더욱이 윤동한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관련 증거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그 과정에서 콜마홀딩스와 윤동한 회장 및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콜마홀딩스 주주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검사인 선임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이와 같은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상세한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창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