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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크게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한다.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