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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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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7. 22. 10:08

일반·보조·영양강화제로 세분
변성호프추출물, 무알코올 맥주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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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 등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첨가물 분류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나눠 사용 목적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각 분류별로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새로 마련해 규정 체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켰다.

또 비타민K1, 글루콘산아연 등 7개 영양강화제 성분은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했다.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개 품목은 기술적 효과가 입증된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를 추가로 인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식품 원료인 호프 대신 산화에 강한 '변성호프추출물'의 무알코올 맥주 사용도 허용된다. 이는 캔이나 갈색병에만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기존 제품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39개 효소제에 대해 성분과 반응기작, 반응산물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국제 분류번호와 이명을 함께 제공해 수입·유통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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