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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신 어린이집 등하원”…육아기 유연근무, 반년 만에 작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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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22. 14:09

자녀 연령 기준 확대·장려금 상향…중소기업 참여도 늘어
재택·시차출퇴근 활용 사례 확산…"일·육아 모두 가능해져"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부모가 자녀들과 교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이 등하원도 직접 챙기고, 남는 에너지는 업무에 쓸 수 있어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육서비스업체에 다니는 A씨는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활용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네 살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하고 있다.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몰입도도 오히려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 서울 금천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오후에는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한다. B씨는 "예전엔 퇴근 후에도 아이를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은 연구직과 영업직 등 전 직군의 약 75%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직원 만족도는 물론 채용 경쟁력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혜자 516명의 3배에 달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약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전체(4억8000만원)보다 4배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를 대폭 손질해 제도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강화해왔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정보보안 솔루션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조정숙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단지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청년 친화적 일자리 조성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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