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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2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교통량 분산과 시민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비용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사업 효과 분석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6~8시) 대전 지역내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지원비는 한국도로공사 20%+대전시 20%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직접 지원 사례다.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떨어지면(2026년, 전 공구 착수 이후) 4개 영업소에서 시범 실시 후 효과에 따라 8개 모든 영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영업소는 △대전 △서대전 △남대전 △북대전 △신탄진 △유성 △안영 △판암 등 8곳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 정책"이라며 "시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세부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