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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탄핵심판, 국회 측 ‘내란·직권남용’ 혐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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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2. 17:45

구체적인 철회 사유 밝히지 않아
국회·선관위 청사 과잉 진압 혐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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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검찰총장./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 청장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법률 위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헌법상 의무 위반만 따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바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과잉 진압 혐의는 유지됐다.

국회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 조 청장 측은 "(국회 측이) 증거를 빨리 제출하면 그에 맞춰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조 청장 측에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으로 국회 정문만 통제해 국회 계염해제 의결에 조력했고, 선관위에 경찰을 보낸 건 물리적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계엄의 위헌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위헌·위법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존 치안 유지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대통령이나 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조 청장의 수사 기록을 받아보기로 함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지정됐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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