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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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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7. 23. 14:47

비대면·방문조사 병행…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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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복지·재난·선거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비대면 조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세대원 중 1명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해당 세대에 대한 거주 정보를 확인·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통장과 공무원이 비대면조사 비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문조사 결과 세대에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감경기간을 운영,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황재선 시 민원여권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는 시민 한 분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실조사 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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