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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사업은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다.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필수요건이다.
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이자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된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되고, 잔액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원을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11월 31일까지 기업투자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업무 특성상 우편·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