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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5000원(14억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곳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50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이달 30일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한다.
김훈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