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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자 A씨(31)는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가 공개한 약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동료 노동자들이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공장에는 A씨를 포함해 2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 사실을 인권단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명백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이날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 및 사업주 처벌 △노동환경 실태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보·신고 이력 분석을 통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