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았다. 전국 11만 명이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4일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협회에 법적 권한 부여… 현장 단속·지도 가능해져
그동안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조직망과 회원 기반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나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행위를 지도하거나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율정화와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된 조직망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점검·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공인중개사를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현재 협회 비가입 상태인 약 3%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도화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생 앞에 여야 없다”…협치의 물꼬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과 공동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히며,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강화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