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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법안 美의회서 재발의…연간 1만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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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07. 25. 11:15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하원 의원, '한국과 파트너 법안' 발의
미국 의회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 행사<YONHAP NO-3275>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주최 측이 친한파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영 김 하원의원(가운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연합
미국 하원에서 한국인을 위한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재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캄라거-도브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한국의 전문 교육·기술 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1만5000개의 E-4 전문직 취업비자를 별도 쿼터로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고용주는 해당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H-1B비자는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는데, 연 8만5000개 한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캐나다·멕시코 무제한, 싱가포르 5400개, 칠레 1400개, 호주 1만500개 등 FTA 국가들은 전용 비자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고숙련 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캄라거-도브 의원은 "한국 이민자는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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