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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캄라거-도브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한국의 전문 교육·기술 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1만5000개의 E-4 전문직 취업비자를 별도 쿼터로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고용주는 해당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H-1B비자는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는데, 연 8만5000개 한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캐나다·멕시코 무제한, 싱가포르 5400개, 칠레 1400개, 호주 1만500개 등 FTA 국가들은 전용 비자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고숙련 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캄라거-도브 의원은 "한국 이민자는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