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개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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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 뷔페 등 523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조리실 위생불량·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1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족발·치킨·분식·마라탕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분기별 위생 점검을 정례화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