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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6분께 중구 방산시장 3층 규모 건물 2층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모두 이곳 방산시장 인쇄소에서 일하는 상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